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에는 보관방법 및 사용기준에 대한 표시는 의무화 되어 있으나 취급상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에 대한 표시규정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먼저 각 지방청을 통해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식품첨가물 주의표시에 관해 국제기준과 제외국의 표시사례 등을 검토하여 향후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시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의약뉴스 송지영 기자 (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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