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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에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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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에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 의약뉴스
  • 승인 2005.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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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빙초산의 안전사고 보도와 관련해 섭취시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일부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주의ㆍ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에는 보관방법 및 사용기준에 대한 표시는 의무화 되어 있으나 취급상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에 대한 표시규정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먼저 각 지방청을 통해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식품첨가물 주의표시에 관해 국제기준과 제외국의 표시사례 등을 검토하여 향후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시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의약뉴스 송지영 기자 (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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