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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헵세라' 3월부터 급여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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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헵세라' 3월부터 급여전환
  • 의약뉴스
  • 승인 2005.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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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 및 특정 연령대 금기약 함께 고시예정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대표 김진호)의 B형 간염치료제 '헵세라'가 3월부터 요양급여적용을 받게된다.

당초 헵세라는 2월 중순경 요양급여품목에 등재할 방침이었으나 DNA와 YMDG 등 검사방법에 대해 관계단체의 논란이 가중되면서 적용시일이 연기됐던 사안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마련, 병용금기성분 31개 유형(34개 성분)과 특정 연령대 금기성분 14개 유형(14개 성분)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3월1일 고시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되는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성분은 급성골수성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에 투여하는 복합항화학요법과 Argatroban제제(품명 : 노바스탄주)를 비롯한 48개 약품이다.

희귀난치성 질환인 안면파종상속립성루푸스(LMDF)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인 dapson 경구제(품명 : 태준디디에스정 등)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X선 조영제인 ferucarbotran 주사제(품명 : 레조비스트주사)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MRI 검사가 급여인 경우 1회 투여 당 8만9천원까지 보험이 적용되며, 초과금액은 약값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이 신설됐다.

복지부는 또 골다공증 치료제 중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 셀셉트캅셀), danazol경구제 (품명: 다노실캅셀 등), cytarabine 주사제 (품명 : 시타라빈주 등), ciprofloxacin경구제(품명 : 사이톱신정 등)에 대한 세부인정 사항을 변경했다.

이중 원발성 골다공증의 치료에서 호르몬 요법과 혈액제제인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Ⅸ(품명 : 베네픽스주)의 경우 100/100 본인부담에서 전액본인부담품목으로 전환된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헵세라의 경우 2월 중순까지 고시하려고 했으나 설 연휴 등 변수로 인해 3월1일로 연기됐다"면서 "24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치는 약제들의 경우 이견이 없다면 같이 고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참조.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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