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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화특별법 이후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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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화특별법 이후 대비해야"
  • 의약뉴스
  • 승인 2005.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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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의원, 대정부질문서 역설
"재정건전화특별법 이후를 대비하라."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보건복지위)은 17일 오전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오는 2006년 만료되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대비, 건강보험 재정건실화 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웰빙라이프를 위한 전국민 건강관리프로그램의 제시 등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사회안전망 확충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연금이나 의료보험제도, 공적부조제도 등 다양한 사회보호 및 사회보험을 갖추고 있으나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이라며 현 복지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평균수명이 늘어남으로써 생산가능인구의 노인인구 부양부담이 2008년 8명당 노인 1명에서 2050년 1.4명 1명으로 증가된다"면서 이의 대책으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케어메니저 등 신규일자리 창출과 노인·장애인 일자리,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따른 일자리 등 32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와 복지는 같이 굴러가면서 커지는 수레바퀴와 같다"면서 "일자리 창출은 최선의 복지이자 성장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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