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서는 약사감시 중점 점검사항, 광고 및 표시기재 유의사항 및 품질관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대한 소개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GMP 지정 업소를 평가하여 차등관리하는 'GMP 지정업소 차등평가관리시스템'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진다.
한편 의료기기 분야는 지난해 7월 28일자로 시행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른 업계의 준수사항 및 의료기기 중점 점검사항에 대해 담당자의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광주지방식약청은 "설명회가 새로 도입된 제도의 정착과 업계의 자율적인 준법정신이 함양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2005년도 약사감시업무 설명회 일정
의약뉴스 송지영 기자 (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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