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및 구비서류 작성요령 교육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약품 GMP제조업소 총 62개소를 대상으로 의약품 민원지침서 설명회를 실시한다.대전지청은 16일 의약품 민원지침서 시안을 마련하고 이 시안에 대한 업소 의견 청취를 위해 2월 17일 오후 2시 대전식약청 2층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전지방청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민원인에게 약사법 및 구비서류 작성요령 등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정확한 민원신청을 유도하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시켜 고객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한 것.
특히 민원지침서의 시안은 지난 해 조사한 고객만족도 결과를 기초로 마련된 것으로 설명회 당일 청취된 업소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상반기 중 관내 의약품 제조업소에 배포될 예정이다.
대전지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는 의약품 제조업소 외에도 평소 의약품 제조에 관심 있는 일반인의 참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약뉴스 박미애 기자(muvic@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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