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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신고포상금 1천9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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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신고포상금 1천900만원 지급
  • 의약뉴스
  • 승인 2005.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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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역조작 51%…가짜환자 만들기 12%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진료내역신고포상금제 운영결과 총 6만8천155건 가운데 요양기관 확인 후 허위·부당청구 금액(환수금)으로 확정한 2천399세대에 대해 포상금 1천899만2천원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요양기관 종별 발생현황은 615개 요양기관중 의원 549개소, 약국 42개소, 병원17개소, 종합병원 7개소로 나타났다.

전체 포상금 지급 금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만원 이하 43.17% ▲1만원∼5만원 28.47% ▲5만원∼10만원 9.46% ▲10만원∼100만원 18.9% 등으로 확인됐다.

포상금 지급 유형을 살펴보면 진료내역조작 등이 960만4천원이 50.57%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진료 후 보험청구'가 566만원으로 29.80%를 차지,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가짜환자 만들기'가 228만6천원으로 12.04%, '진료일수 늘리기'는 117만8천원으로 6.21%의 비중을 보였다.

또 허위처방전 발행은 19만6천원으로 1.03%, 야간진료·DRG 등 기타는 6만8천원으로 0.35%였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 진료내역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부당청구 예방효과 제고를 기할 방침"이라며 "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부당청구 감시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운영결과를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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