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허는 간질, 삼차신경통, 조증, 정신분열증 같은 정신장해의 치료에 사용되는 카르바마제핀(carbamazepine) 서방정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흔히 유발되는 부작용 및 부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성물과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카르바마제핀은 비교적 유효 혈중농도의 범위가 좁아서, 약물의 혈중농도가 최대 유효 혈중농도를 초과하는 경우 부작용이 나타난다.
복용량을 하루 3-4회 분복시켜 혈중농도의 변동폭을 줄임으로써 부작용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는 있으나 이 경우 환자의 약물 복용의 순응도가 저하된다.
따라서 이번 특허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장내에서 서서히 방출되어 약물의 복용 횟수를 줄일 수 있는 서방정 조성물 형태로 제조 가능케 한 것이다.
의약뉴스 송지영 기자 (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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