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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료, 10명중 9명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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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료, 10명중 9명은 몰라
  • 의약뉴스
  • 승인 2005.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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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소비자, 불성실 약사 고발해야"
약제비 가운데 약값 외에 복약지도료 명목으로 지급된 액수가 최근 4년간 6천억원을 넘어서고 있으나, 소비자는 10명중 9명은 복약지도료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체 약제비는 총 20조6천877억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약제비는 6천52억원(2.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약지도료는 2001년 1천121억원, 2002년 1천89억원, 2003년 1천899억원, 2004년(11월 현재) 1천941억원 등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약제비 가운데 복약지도료 비중 역시 2001년 2.45%, 2002년 2.16%, 2003년 3.49%, 2004년 3.45%로 매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복약지도료는 해마다 올라 의약분업 이전에는 260원, 2001년 280원, 2002년 270원, 2003년 520원, 2004년 540원, 2005년 1월 현재에는 550원이다.

그러나 소비자 10명중 9명은 약제비 가운데 약값 외에 복약지도료 명목으로 540원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해 10월25일부터 11월13일까지 약국 이용소비자 2천345명을 대상으로 '약국 복약지도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5%인 247명만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8일 "해마다 복약지도료로 2천억원 가까이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데도 대다수가 이를 알고 있지 못하다"면서 "복약지도는 소비자의 권리이자 약사의 의무인 만큼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약사법에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등 처벌규정이 있다"면서 "소비자가 적극 나서 불성실한 복약지도에 대해서는 보건소등 보건당국에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만큼 복지부도 실질적인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복약지도료의 가격에 대해 실제가치와 평가가치 사이의 괴리가 있는 만큼 재평가를 실시,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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