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식약청은 이들 품목도매들이 제대로 된 의약품 창고조차 갖추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영세성이 불법유통의 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풀었던 도매시설 평수의 규정을 재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경우 상당수 품목도매는 영세성으로 인해 자연 도태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도매상 사장은 " 예견된 일이었다" 고 평가한 후 " 앞으로 발생한 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