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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의원 원장, 의협 중앙윤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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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의원 원장, 의협 중앙윤리위 '회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2.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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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상임위서 의결...연숙육 강화 적극 나설 것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원장에 대해 의협이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C형 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다나의원 원장을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해당 의원 원장은 의사면허 자격정지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의협 김주현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월 의료인 면허신고제 시행으로 의사들은 매년 8평점 이상 연수교육(보수교육)을 받아야 면허신고를 할 수 있지만 해당 원장은 현재까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주현 대변인은 “해당 원장은 16평점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2013년 6평점짜리 연수교육을 이수한 후에, 2014년, 2015년에는 연수교육을 단 한 차례도 이수하지 않았다”며 “해당 원장은 이번에 면허신고를 해야하지만 연수교육 평점이 부족해 신고 자체를 아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의협은 다나의원 사태로 ‘면허갱신제’ 등 의사면허 관리 강화 조치로 비화되려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협회에 자율권을 줘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의협은 면허갱신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협회 차원의 자율정화를 위해 노력을 할테니 자율권을 협회에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연수교육기관들의 관리도 협회에서 연수교육평가단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나의원 사건이 터지면서 좀 더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협은 회원을 위해 존재하며 연수평점을 주는 것도 회원을 위해서 주는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의협이 연수교육기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실질적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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