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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판결, 사법부ㆍ복지부 해석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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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판결, 사법부ㆍ복지부 해석 엇갈려
  • 의약뉴스
  • 승인 2004.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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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CT는 현대의학산물"
사법부와 복지부가 한의사 CT촬영 허용을 놓고 각기 다른 입장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복지부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22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의사의 CT 진단 행위는 불법이다”라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에 종사하는 자이고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하는 자”라며 “CT는 명백한 현대의학의 산물이기 때문에 한의사의 방사선 진단행위는 불법일 수 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가 인용한 관계법령에 대해 사법부의 해석은 다르다.

사법부는 21일 판결문에서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에 종사하는 자이고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하는 자”이나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의 면허 범위와 관련하여 의료행위 또는 한방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특정한 의료행위의 허용 또는 금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법부에 따르면 의료와 관련된 다른 관계법령을 보더라도 CT기기의 사용이나 이를 통한 진단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는 것.

사법부는 판결문에서 한의사의 방사선 진료행위를 “한의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환자의 용태를 보다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하여 그 기기를 사용한 것은 망진의 수단 또는 방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를 한의학에서 허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며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복지부는 일단 말을 아끼고 있는 상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 아직은 1심결과일 뿐”이라며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날때까지 우리는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관련법에 대한 검토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이후에나 가능하다” 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21일 의료법인길인재단이 서초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1심소송에서 “한의사의 방사선사를 통한 CT기기 사용이 면허받은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의약뉴스 박미애 기자 (muvic@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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