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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 의협 집행부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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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 의협 집행부 사퇴 촉구
  • 의약뉴스
  • 승인 2004.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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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CT 허용판결 파장 일파만파
22일 대한개원의협의회에 이어 대한내과의사회까지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한방병원 CT촬영 합법판결에 대한 양한방 대립의 불씨가 의료계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21일 서울 행정법원 제 5부의 한방 CT촬영 합법 판결문이 "의약분업 다음으로 엄청난 충격과 손실을 의료계에 안겨주게 된다는데에 중요성이 있으며 그 파장이 엄청나게 클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 이번 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의료지식이 형편없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논리데로 한다면 앞으로 한의사들이 CT뿐만이 아니라 초음파, 내시경, 간 기능 검사를 비롯한 모든 임상병리 검사 등을 마음대로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라며 현 사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내과의사회는 "한의대 교육과정에는 CT촬영이나 초음파 등의 양방의료기기의 촬영 및 판독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 면서 "기본적인 인체지식과 판독방법을 제대로 교육받은 전문가가 취급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내과의사회는 의협 집행부에 대해 "소송이 시작될때부터 변호사와 함께 수시로 재판부 관계자와 만나 적극적으로 의료지식과 CT사용의 문제점을 전달했어야 했다"면서 안일한 대처 방식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이어 "만일 마지막으로 남은 2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이 땅의 의료계는 의약분업으로 이미 빈사상태에 빠져있는 상태가 악화돼 완전히 죽게 되는 비극과 재난을 맞이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에 관련된 의협의 이사들과 상근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내과의사회는 의협과는 별도로 이번 판결문 내용을 요지로 법리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검토하여 별도로 법적대응 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편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각과별 회장단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22일 의협을 방문해 대응방안을 요청했다.

의약뉴스 박미애 기자 (muvic@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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