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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한의사' 증거는 의료전문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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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한의사' 증거는 의료전문지 기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0.16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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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기관지 등 인용...공판서 양달모 교수 증인 출석

초음파를 사용하다 적발돼 기소된 한의사가 법정에서 의료계 전문지 기사를 인용한 주장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단독은 지난 15일 의사 면허없이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에는 강동경희대병원 영상의학과 양달모 교수가 출석했다. 양교수는 대한초음파의학회 보험·정도관리이사로 있으며, 초음파, CT, MRI 등 영상의료기기 판독을 20여년간 해온 전문가로, 초음파 검사만 5만건 이상 시행한 경력이 있다.

 

검찰 측은 양 교수에게 초음파 판독의 어려움과 초음파만 가지고 진단을 섣불리 내리면 안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양 교수는 “초음파로 ‘검사한다’과 ‘잘한다’라는 개념이 다르다”며 “제대로 초음파 검사를 하기 위해선 수련이 필요하며 이 같은 경험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모든 부위를 다 찍는 CT와 초음파는 다르다”며 “CT는 영상기사가 찍어주고 영상의학과 의사가 판독을 하는 방식이지만 초음파는 하는 사람이 병변을 찾아야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또 “초음파로 병변을 못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숙련자가 필요하고 의사가 아닌 직종에서 초음파를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가 어려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영상의학과 의사는 영상만 알아선 안되며 임상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있어야한다”며 “한의대에서 초음파관련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숙련된 의사가 아닐 경우 오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 측 변호인은 초음파가 서양의학적인 관점이 아닌 한의학적 관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증인이 언급한 오진 사례는 양의사, 양방의료기기, 서양의학적 사례인 거지 한의학적 오진사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양 교수는 “초음파로 가지고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초음파 관련 기사, 의협 “변호인 무지에 의한 변론” 지적

한의사 측 변호인은 지난 공판 때 사용했던 초음파 관련 의료전문지 기사를 다시금 인용하고 나섰다. 변호인이 인용한 기사는 대한의사협회 기관지와 모 의료전문지에 실린 기사였다.

의협 기관지에 실린 기사는 당시 대한임상초음파학회 김용범 회장의 인터뷰로 김 전 회장은 “초음파는 제2의 청진기로 불릴 정도로 진료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의료장비임에도 전공의 수련과정 중에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고, 개원 이후에는 교육을 받고 싶어도 교육해 주는 곳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모 의료전문지에 실린 기사는 대한초음파의학회가 초음파인증의제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으로 기사 중간에 “전국 의과대학 교과과정에 초음파 교육과정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 같은 의료전문지 기사 내용을 인용한 변호인은 “의대생 실습과정에서도 초음파를 실습한 기회가 부족하지 않느냐,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초음파 교육과정을 포함해야한다는 것은 이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 초음파를 제2의 청진기라고 하는데 왜 한의사에게 청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냐” 등의 질문을 양 교수에게 던졌다.

양달모 교수는 “학생 교육을 마친 뒤 바로 현장에서 초음파를 사용하는 것은 경험없이는 무리다”라고 밝힌 뒤, “의대생들이 24개과를 돌면서 초음파만 전문적으로 배우긴 힘들다. 영상의학과 교육과정에는 초음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CT, MRI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러기 때문에 인턴, 전공의 등의 과정이 있고 이 과정 속에서 초음파를 비롯한 영상기기에 대한 실습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의료전문지에 실린 기사 일부를 가지고 인용하는 한의사 측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의협 기관지와 인터뷰를 진행한 김용범 전 회장은 “그 인터뷰 기사는 의료인과 관계된 것이지 한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청진기와 관련된 부분도 청진기와 같이 많이 사용된다는 의미지, 그렇게 가져다 붙일 이야기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초음파기기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의료인 중 영상의학과만 초음파기기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다른 의료인들은 배울 기회가 적었다는 것“이라며 ”이 부분도 한의사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대한의사협회 신현영 홍보이사겸대변인도 의료현장에 대한 변호인의 몰이해를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변호사가 의료현장의 임상실습과 술기에 대한 몰이해를 가지고 기사만을 인용했기 때문에 그런 황당한 논리를 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의대과정에서 초음파 과정이 부족하다, 추가해야한다는 의미는 영상의학과 과정이 분명히 있고 거기서 해석이나 판독에 대해서는 배우고 있지만 실습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때는 다룰 수 있는 과정에, 검사하고 나서 검사결과를 임상에 적용하는 과정까지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며 “변호사의 주장은 단순히 술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의대교육이나 인턴, 전공의를 전공의를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다면서 그 술기만 가지고만 가지고 초음파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이라며 “검사를 하고 난 뒤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초음파로 위 사이즈를 측정하고 비만을 치료한다는 말도 안되는, 황당한 주장이 한의원에서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 공판기일은 11월 12일 오후 2시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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