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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약국업무 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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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약국업무 편해진다
  • 의약뉴스
  • 승인 2004.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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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청구시 조제내역만 기재
내년부터 약국 업무가 다소 편해질 전망이다.

의료기관의 처방내역과 약국의 조제내역이 동일한 경우 약국의 약제비 청구시 조제내역만 기재,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100/100 본인부담내역 코드화 등 특정내역의 기재의 정형화를 통해 약국과 심평원 모두 청구 및 심사업무 과정에서 수정·보완자료 요청건수가 감소될 전망이다.

특히 주단위 청구가 가능해짐에 따라 월초에 집중되는 EDI 통신시스템의 과부하를 분산할 수 있고, 심사기간 단축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13일 이같은 내용의 서식개선 방침과 관련 청구S/W 업그레이드에 대한 검증을 완료, 배포를 시작한 만큼 새해부터는 약국의 업무편의와 EDI 전송료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또 명세서 작성방법이 월별에서 방문일자별로 전환됨에 따라 증가되는 EDI 전송량은 명세서 항목의 일부 감축을 통해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서식개선 등으로 다소 행정비용이 줄어드는 부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다만 명세서 작성방법이 일자별로 전환됨에 따라 업무량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무량 증가로 인한 약국의 부담은 시스템 전환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일선 약국에서는 서식개선으로 단점보다 장점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선 개국가에선 “방문일자별 작성 등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기존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주단위 청구방식의 경우 대형약국이 약제비 조기회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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