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문화예술인 지지선언과 관련해 지적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문화예술인들의 ‘대마초 합법화’ 지지선언과 관련, 일부 문화예술인등 소수계층의 대마초 합법화 의견은 대마초 흡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보다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주장하는 것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보건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UN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대마를 마약류로 규정하여 제조·유통·사용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2004년 UN의 마약보고서에 따르면 대마초 남용인구는 전체 약물 남용 인구중 80%에 해당하는 1억4천6백만명으로, 대마초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고 있는 약물이다.
대마초를 사용하였을 경우 주의력·판단력 및 기타 인지능력이 손상되고 심박이 증가할 수 있으며, 심지어 정신분열증, 환각, 중독상태에까지 이르게 되는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심각하며, 대마초를 사용한 이후 필로폰 등 다른 마약을 섭취할 위험성이 높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따라서, ‘대마 합법화’ 주장으로 인해 대마초가 청소년 등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마약류 사범이 양산될 수 있어 식약청은 UN 등 여타 각국의 관리현황과 대마 남용에 따른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는 대마에 대한 규제철폐 주장은 지극히 위험한 생각이라 판단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검찰과 협력하여 단순 흡연사범에 대하여는 처벌보다는 치료보호 등 재활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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