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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약·윤곽 전문의' 표현은 '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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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약·윤곽 전문의' 표현은 '과장광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9.3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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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벌금 300만원 선고

 
의료법상 전문의 인정과목이 존재하지 않는 분야인 ‘양악, 윤곽’ 전문의로 자신을 허위·과장 광고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B성형외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 병원에서 성형외과 분야에 근무하는 봉직의사들 8명이 성형외과 분야에서 최고의 그룹에 속하는지 검증학 객관적인 기준이 없음에도 “B성형외과는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의들이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바탕으로 고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라고 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의료법상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에 양악, 윤곽 분야는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양악, 윤곽 전문의로 인정받은 것으로 일반인들이 오인할 수 있는 ‘양악, 윤곽 전문의 A원장’이라고 표시함으로써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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