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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월급받았으면 퇴직금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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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월급받았으면 퇴직금 지급대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9.30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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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장부터 원장 재직...지급 판결 정당

병원장으로 근무했더라도 임금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면 퇴직 후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는 최근 의사 A씨가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2억 6903만 7900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B의료법인이 운영하는 C병원에서 지난 2000년 2월부터 일반외과 과장으로 근무했다가 2007년경부터는 원장으로 근무했으며, 2015년 2월에 퇴직했다.

C병원에 근무하면서 A씨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는데 임금은 월 900만원에 퇴직연금 월 불입액을 150만원으로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A씨가 퇴직한 이후 B의료법인은 A씨에게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주민세와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 중 가입자부담금 등을 공제하고 급여로 1338만 2940원 또는 1334만 2940원을 지급했다.

이에 A씨는 “15년간 계속해 근무를 하다가 퇴직했기 때문에 B의료법인은 퇴직금으로 2억 7988만 2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B의료법인의 영업손익에 관계없이 급여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받았고 A씨는 C병원에서 근무할 의사를 채용하는데 관여하지 않았다”며 “B의료법인이 작성한 경력증명서에는 A씨의 부서가 일반외과로, 직위는 과장으로 기재돼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B의료법인이 취업규칙이 A씨에게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보면 A씨가 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B의료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B의료법인은 A씨에게 퇴직금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3항이 정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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