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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수술적기 놓친 병원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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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수술적기 놓친 병원 ‘배상책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9.28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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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과실 인정...3억 6000만원 지급 선고

전원된 응급환자에게 증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병원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최근 사망한 환자 A씨의 가족이 B병원을 운영하는 B의료법인과 C병원을 운영하는 C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에 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서 병원 측은 A씨의 가족에게 3억 6000여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A씨는 지난 2012년 6월 후두부를 다치는 외상을 입고 B병원에 내원했는데, 뇌CT 촬영이나 중환자실 입원 후 경과관찰에도 별다른 신경학적 증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MRI 촬영을 통해 좌측 후두부와 양측 전두부에 경막상 혈종, 우측 전두부 외상성 출혈성 뇌좌상, 소량의 경막하 출혈 등의 소견이 확인됐고 B병원 의료진은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알아보다 여의치 않아 환자 상태에 설명한 진료의뢰서와 함께 A씨를 C병원으로 전원시켰다.

C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뇌CT 검사를 시행하고 뇌부종 소견을 확인한 뒤 A씨를 중환자실에 입원시키고 경과를 관찰했다.

이후 A씨의 상태가 악화됐고 대뇌 부종 완화를 위한 양측 두개골 감압술과 혈종 제거술을 받은 뒤 상급병원으로 전원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B병원과 C병원이 수술적 치료의 적기를 놓쳐 A씨가 사망하게 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B병원에 대한 유족들의 청구는 기각했지만 C병원에 대한 부분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B병원 의료진은 A씨가 후두부에 외상을 입은 채로 내원하자 신속히 뇌 CT촬영을 시행했고, 경과관찰과 함께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로 뇌 MRI 촬영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여겨진다”며 “이러한 조치가 진료방법의 선택에 관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C병원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C병원 의료진은 외부적으로 발현되는 A씨의 의식상태나 신경학적 이상증세 여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급격한 증세로 인한 치명적 결과 발생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A씨에 대한 치료를 결정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뇌CT 촬영 결과 확인 후에는 응급 개두술을 확인한 뒤 혈종을 제거하는 조치 등을 취했어야 했는데 이를 지연해 A씨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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