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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척추동맥 손상 사망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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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척추동맥 손상 사망에 '벌금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9.2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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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과실치사' 인정, 1500만원 선고

경추 추간판 제거 수술과정에서 척추동맥을 손상하고도 정확한 손상부위를 파악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의사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5월 경, 경추부동통 등을 호소하는 환자 B씨의 증상을 ‘경추증적신경근병증’으로 진단한 후, B씨에게 ‘제4-5, 5-6 경추가 추간판 제거술, 자가장골을 이용한 유합술’을 권장해 다음달인 6월 수술을 하기에 이르렀다.

A씨는 경추 추간판 제거술 등의 수술을 집도하게 됐는데 수술은 경추 4번과 5번 사이의 추간판, 경추 5번과 6번 사이의 추간판, 경추 5번과 6번의 구상돌기를 차례로 제거하고 추간판을 제거한 자리에 골반뼈를 이식한 후 금속판에 나사를 이용해 경추 4, 5, 6번을 고정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A씨는 수술용 칼 역할을 하는 전기소작기를 사용해 근육과 경추를 분리하던 중 척추동맥을 손상시켜 동맥 일부가 터져 출혈을 일으키게 한 과실로 B씨로 하여금 동맥지혈을 위한 수술, 뇌혈관 스텐트 삽입과 혈관 조영술, 혈관으로 막혀있는 양쪽 대뇌의 물을 빼내는 수술 등 5회에 걸쳐 수술을 받게 했다.

이후 B씨는 병원 집중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스텐트 시술에 합병된 혈전이 뇌동맥에 색전을 형성하게 해 뇌경색을 유발,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에 A씨는 “척추동맥 손상은 척추 수술시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이 사건 수술에 수반되는 합병증으로 봐야한다”며 “수술 종료 후, B씨의 기저질환인 당뇨병, 고혈압에 의해 재출혈이 발생해 스텐트 삽입시술을 했고, 부작용으로 혈전이 발생하는 등 기저질환이 중요한 위험인자로 작용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전기소작기로 척추동맥을 손상시켰는데 정확한 손상 부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혈과 지혈이 반복되다가 3차 수술 부위 개방시 척추동맥 손상을 확인하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스텐트 삽입시술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앓고 있던 고혈압, 당뇨병으로 인해 마취 회복시 급격한 혈압 상승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척추동맥이 손상돼 정상 혈관에 비해 혈압 상승에 취약하게 된 것”이라며 “B씨의 척추동맥 손상에 대한 A씨의 의료상 과실 뿐 아니라 B씨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B씨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과 B씨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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