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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의료인, 간호조무사 세워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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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의료인, 간호조무사 세워도 ‘무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9.2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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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모법 위임 없다” 원심 파기

당직의료인 중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뒀다고 기소된 병원장이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최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의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으로 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둬야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월 5일부터 17알까지, 2014년 7월 1일부터 23일까지 당직의료인으로 간호사를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해당 기간 동안 당직의료인으로 의사가 근무하고 있었고, 당직의료인으로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둔 사실은 있지만 의료법 및 시행령에 의해 둬야하는 당직 간호사에는 간호조무사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또 “현 의료계의 현실에 비춰볼 때 당직 간호사 2명을 두는 것은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 당직의료인을 둬야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당직의료인의 구체적인 수에 관해 대통령령 또는 하위 규범에 어떤 위임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모범의 위임없이 당직의료인 수를 규정하고 있어, 이는 법률의 구체적 위임없이 대통령령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당직의료인인 의사가 사건의 병원에 근무했음은 검사도 인정하는 만큼 공소사실이 범죄로 성립되지 않거나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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