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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있는 환자두고 보호자에 설명은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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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있는 환자두고 보호자에 설명은 '과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9.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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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손해배상 명령

 
수술을 앞두고 있지만 환자에게 수술 결정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환자가 아닌 보호자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을 했다면 이는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뇌수술로 장애가 발생한 환자 A씨와 그의 가족들이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해 A씨 측에 3억 9590만 7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뇌동맥류가 발견돼 신경외과 외래를 통해 B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입원 당시 의식은 명료했으나 얼굴감각에 이상소견이 관찰된 상태였고 B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혈관조영술을 실시해 뇌동맥류를 확인하고 개두술을 통한 뇌동맥류 경부 결찰술을 시행했다.

수술 후 A씨는 두통을 호소했고 의식이 혼미한 상태가 돼 B병원 의료진의 뇌CT 검사 시행 결과 급성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응급수술을 받았다. 이후에도 A씨는 뇌출혈 증가와 뇌부종 발생으로 추가 수술을 받았고 결국,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게 됐다.

이에 A씨의 가족들은 “B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을 시행할 때 견인기를 무리하게 사용해 A씨에게 뇌출혈과 정맥경색이 발생했다”며 “2차 수술에서도 의료진이 뇌출혈 지혈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진이 1차 수술을 앞두고 A씨에게 직접 수술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치료과정에서 A씨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와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에게 발생한 뇌출혈 부위는 1차수술에서 개두술을 시행했던 부위와 일치하는데 뇌동맥류 결찰 부위는 이상 소견이 없는 것에 비춰, 해당 출혈이 동맥류 결찰이 잘못돼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정맥경색은 B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을 시행할 때 과도하게 뇌 견인을 한 과실로 인해 초래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B병원 의료진은 A씨가 1차 수술을 받기 전 판단 능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그의 가족에 수술, 마취, 처치, 검사 등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의료진이 A씨에게 뇌동맥류의 다양한 치료방법에 대해 설명해 A씨가 스스로 치료방법을 결정하도록 해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고 볼 증거는 없다”며 “B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 당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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