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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확인서 작성 맡겼더니 ‘면허정지’ 덜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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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확인서 작성 맡겼더니 ‘면허정지’ 덜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9.1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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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관리·감독 소홀’ 판결

병원 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입원확인서를 두고 담당 의사에게 책임을 물은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인천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10년경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던 시절, 환자 B씨에게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B씨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진단서를 작성했다”며 “입원확인서는 병원 직원이 자신의 전자서명을 이용해 임의로 발급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의 허리뼈에 금이 가지 않았지만 계속 통증이 있다고 말해 A씨는 B씨의 병명란에 ‘허리뼈 염좌 및 긴장’, 향후 치료 의견란에 ‘상기 환자는 수상 후 약 2주간 안정가료 요함. 단 신경외과영역에 한해 추후 추가 검사후 추가진단 요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2010년 1월부터 2월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 직원을 속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A씨가 B씨의 사기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A씨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자신에게 입원확인서 작성권한이 있었음에도 병원 직원에게 자신의 전자서명을 이용해 임의로 입원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입원확인서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A씨가 입원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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