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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상태 보고지연은 조산사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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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상태 보고지연은 조산사 ‘의무 위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9.1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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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배상 판결...항생제 투여도 업무범위 일탈

임산부의 상태를 확인한 조산사가 의사에게 이를 제때에 보고하지 않아 태아의 상태가 악화됐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최근 A씨의 가족이 산부인과의원를 운영하는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895만 774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씨의 산부인과에서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A씨는 임신 41주이던 지난 2013년 7월 어느 날 새벽 분만진통을 호소하면서 B씨의 산부인과에 내원했다.

 
그러나 B씨의 산부인과 소속 조산사들은 내진과 산전 비자극검사(NST)를 시행해 입원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A씨를 귀가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분만진통으로 같은 날 저녁 다시 B씨의 산부인과에 내원했고, 조산사는 산모의 분비물 검사결과 태변이 섞인 양수가 나온 것을 확인, 항생제를 투여했다.

조산사들의 조치에도 A씨의 태아는 빈맥이 지속됐고, 조산사들은 이러한 상황을 당직의사에게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당직의는 A씨를 진찰 후 태아곤란증으로 판단,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아이는 태변착색이 심하고 울음이나 활동이 심한 상태로 있다가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전원됐지만 태반흡입증후군,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변이 나타나 또 다시 상급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현재 아기는 저산소성 뇌손상, 폐동맥고혈압으로 인해 향후 여러 가지 발달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이에 A씨와 그의 가족들은 “병원 의료진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서 분만전 경과관찰 및 처치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태변흡인증후군을 예견 및 회피하지 못하고, 응급제왕절개수술 시기를 지연시키는 잘못을 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분만 이후에도 아기에 대한 경과관찰 및 처치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결국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인한 폐동맥고혈압 및 저산소성 뇌손상 등 현재의 장애상태를 야기했고 이 과정에서 진료기록을 허위로 기재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산사들의 보고 지연은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항생제를 투여한 것은 조산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선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산모와 태아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제왕절개술 시행 시기가 상당히 지연됐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이가 태어난 뒤 인근 병원에서 기도삽관 등을 통해 산소포화도가 회복됐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송 시 병원 의료진이 아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만 중 태아에게 태어곤란증이 발생한 것은 태아와 산모의 신체적 소인도 개재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의 불법행위로 아기가 손해를 입게 됐더라도 모든 손해를 병원 측에 부담지우는 것은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비춰 불합리하다”며 “이에 병원 측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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