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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한 환자 방치한 의사, 금고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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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한 환자 방치한 의사, 금고 6월 선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9.1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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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호사 보고 안한 과실 있어도...의사 책임

자신이 수술한 환자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검찰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1월경 환자 B씨에게 치핵제거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 메스꺼움과 두통 호소가 있을 경우 간호사로 하여금 미리 정해놓은 처방대로 수액과 약물을 투여하도록 한 뒤 퇴근했다.

이날 오후 2시경부터 B씨는 두통, 오심, 어지러움증, 가슴 통증 등을, 5시경부터는 구토 및 어지러움증을 계속 호소했다.

 

검찰 측은 수술 직전 B씨에게 대장내시경검사가 실시돼 장세척 및 설사가 이뤄졌으므로 B씨의 전해질 균형이 깨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씨에게는 B에게 전형적으로 치핵제거 수술 후에 발생하는 증상 이외의 증상이 있을 경우 간호사를 통해 연락을 받아 조취를 취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A씨는 만연히 요추마취에 의한 전형적 증상으로 생각하고 B씨를 수술 이틀 뒤 처음으로 진찰하면서 구토, 오심의 증상 호소가 있었음에도 경과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A씨는 치료일수 불상의 저나트륨혈증, 중심성 교뇌탈수초로 인한 인지장애, 언어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이 없고, 가사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고 이런 과실과 이 사건 상해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수술한 환자인 B씨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퇴근 후라고 하더라도 B씨에게 이상증세가 발생하면 간호사 등을 통해 이런 사정을 보고 받은 뒤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미리 지정한 처방에 따른 치치만 하도록 맡겨뒀을 뿐 아니라 월요일 출근 이후에도 간호사를 통한 보고만 받았을 뿐 자세한 경과기록을 살펴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지속적인 욕지기 등의 증상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지 않아 저나트륨 상태에 있는 B씨에게 5% 포도당 만을 계속적으로 투여했고, 이로 인해 B씨는 100meq/L의 저나트륨혈증 상태에 빠지게 한 과실로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치료과정에서 간호사 등이 A씨에게 B씨의 상태 등을 면밀히 보고하지 않은 과실이 일부 개입됐더라도 A씨와 B씨의 관계를 비춰볼 때 B씨에 대한 수술을 집도한 의사인 A씨가 그 책임을 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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