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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통보받고 출근 안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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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통보받고 출근 안하면 ‘끝’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9.1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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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묵시적 해지’ 인정

병원장으로 근무하다가 병원 측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그날부터 출근을 안했다면 계약은 그걸로 끝이라고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B의료법인이 운영하는 C병원에 2014년 1월 3일부터 2017년 1월 2일까지 월 급여 800만원을 받고 병원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병원장으로 근무한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A씨는 C병원 부원장으로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 그 이후로 출근하지 않았다. B의료재단은 A씨에게 계약에 따라 병원장으로 근무한 기간까지의 급여를 지급했다.

B의료재단은 A씨와의 계약 체결에 앞서 2013년 9월 회생절차를 진행하다가 회생절차가 폐지된 바 있다.

이와 관련, A씨는 B의료재단의 귀책사유로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됐으므로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병원 측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계약이 이뤄진 만큼 해당 계약이 무효이며, A씨는 통보받은 이후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아 퇴직처리 됐기 때문에 급여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양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B의료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2014년 4월 B의료재단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직후 병원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을 실현할 의지가 없음을 표시했고 사건의 계약은 묵시적으로 해지됐다”며 “A씨가 그 이후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음에도 병원 측이 이를 방해했다는 점을 인정할 사정이 전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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