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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 진단ㆍ치료 적절 의사 책임 못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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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 진단ㆍ치료 적절 의사 책임 못 물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9.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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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폐암 발생 이전...과실 관계 없다 판단

폐암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해 의사가 폐암 발생 이전, 적절한 치료를 했고 폐암 발생과 의사의 과실 간 연관관계가 없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폐암으로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이 B대학병원과 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08년 5월경, 일주일간 지속된 기침과 가래로 인해 집 근처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B대학병원에 내원해 C씨에게 치료를 받았다.

A씨에 대해 흉부방사선 결과 상 양측 폐 전반에 광범위한 음영 소견 및 양 측 폐문부에 임파선 비대소견이 확인돼 폐렴이 의심되자, C씨는 A씨를 입원 조치했다.

 

C씨와 의료진은 외래에서 확인한 흉부방사선 결과와 백혈구 수치 등을 확인해 항생제 치료를 했고 A씨의 상태는 어느 정도 호전됐다. 이에 C씨는 A씨에 대한 추적 흉부방사선 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했고 폐의 음영이 꾸준히 감소되는 소견을 확인했다.

A씨가 입원하고 2주 뒤 흉부방사선상 A씨의 우측 폐 상엽 음영이 완전히 소실됐고 다른 부위의 음영도 거의 없어졌으며, C씨는 같은 해 12월 추적 폐기능 검사 시행 후 A씨의 폐기능이 정상으로 확인되자 추적 치료를 종료했다.

그러던 중 다음해인 2009년 4월 A씨는 다시 기침과 가래를 호소하며 의원에서 치료를 받다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B대병원에 내원했고 흉부CT 검사 결과 좌상엽 원발성 폐암 의증 소견이 확인됐다.

A씨는 최종적으로 폐 선암 진단을 받았고 C씨와 의료진은 외과적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가 불가능하고 전신 항암요법을 받아야한다고 설명했으나, A씨는 B대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폐암 치료를 받다가 2011년 10월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C씨를 비롯한 B대병원 의료진이 A씨의 폐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B대학병원 영상의학과 의료진이 A씨에 대한 흉부 방사선검사 소견 중, 폐 우측 중간엽 부분에 폐렴 또는 원발성 폐종괴가 의심되므로 흉부 CT를 권고하는 내용이 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흡연을 하지 않은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폐암의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에 대한 영상의학과 의사의 소견은 흉부 방사선검사 영상만을 객관적으로 판독한 소견에 불과하고 C씨는 호흡기내과 전문의로서 흉부 방사선검사 소견에 A씨의 임상증상, 혈액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폐렴으로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항생제 치료 후 상태가 호전돼 흉부방사선 검사상 양측 폐가 깨끗해져 정상소견으로 결절이나 종괴가 관찰되지 않았다”며 “나중에 2009년 6월경 발견된 폐암은 폐 좌상엽에서 발생한 것으로 2008년 5월경 흉부방사선검사 상 나타난 침윤과는 별개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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