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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가슴성형시술, 효과 없으면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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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가슴성형시술, 효과 없으면 '환급'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9.1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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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한컵반 확대 프로그램…240만원 지급하라

한방 가슴성형시술 후 효과가 미흡하다면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한방 가슴성형시술을 받은 환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조정을 주문했다.

환자 A씨는 지난 2013년 6월 경 가슴을 확대할 목적으로 B한의원에 내원해 280만원을 지불하고 패키지 형태의 한방 가슴성형시술(일반 한 컵 반 확대 프로그램)을 받기 시작해 그해 12월까지 총 16회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가슴확대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지급한 진료비의 환급을 요구했다. A씨는 “가슴확대 효과가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시술 여부를 신중하게 선택하였을 것”이라며 “그러나 한 컵 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한 컵은 보장해 준다는 설명을 듣고 고가의 시술을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에 진료비를 환급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B한의원 측은 “A씨에 대한 상담 시 효과에 대한 보장이나 보증을 해줄 수 없음과 시술이 종료된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설명한 후 동의하에 시술을 진행했으며 시술 후 한 캡 사이즈가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환급을 해줄 수 없다고 맞섰다.

여기에 B한의원 홈페이지 한방 가슴성형 시술 관련 화면에는 폭넓은 시술 케이스, ‘두컵 가슴확대’라고 기재돼 있고, 시술 효과와 관련해 ‘사이즈 확대 약 2.5cm의 가슴사이즈 확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등이 게재돼 있으며, 방송에 출연해 한방 가슴성형 시술의 효과와 사례 등을 소개한 동영상이 제공되고 있다.

조정위는 A씨의 조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조정위는 “B한의원이 시술한 매선침, 교정침 등은 일반적으로 시술되는 방법이긴 하지만 이런 방법들이 특별히 가슴성형수술에 유의성 있게 검증 또는 인정되는 치료법이라고 하기에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B한의원이 A씨에게 이와 같은 시술을 하였음에도 유방이 확대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B한의원이 A씨에게 한 시술의 결과가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할 것”이라며 “B한의원은 의료계약상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정위는 “A씨도 이 사건 시술이 외과적인 유방확대술에 비해 유방확대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초 약정한 시술을 모두 받은 점, 한방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B한의원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이에 조정위는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진료비 280만원의 50%에 해당하는 140만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며 “위자료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100만원으로 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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