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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 미제출에 '급여비 감액'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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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 미제출에 '급여비 감액'은 위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9.0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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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산정현황서 미비 간호등급 최하위는 인정

요양병원 내 집단급식소 신고필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비용 중 일부 금액을 감액해 인정한 심평원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재판부는 요양병원이 법령에서 요구하는 의사·간호인력을 충족했더라도 산정현황서를 제출하지 못해 간호등급 최하등급을 받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경기도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감액처분 취소소송에서 심평원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심평원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11월까지 A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 심사청구를 진행하면서, 제대로 된 집단급식소 시설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점과 의사인력과 간호인력에 대한 산정현황서 미제출 등을 근거로 삭감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요양병원이 법령에서 요구하는 의사·간호인력을 갖췄음에도 산정현황통보서를 매분기말 20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음 분기 의사·간호등급을 최하위 등급으로 부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동으로 병원을 개설한 B씨를 대표자로 신고했고, B씨의 명의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를 한 후, 급식소를 운영했다”며 “나중에 B씨에서 A씨로 병원 대표자를 변경했을 뿐 종전과 같은 인력, 시설로 집단급식소를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재판부는 산정현황서의 제출기한과 그에 따른 불이익을 정한 고시조항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는 분기별로 매번 요양병원의 의사인력이나 간호인력 등급을 새로 정하는 것으로 그 이전 분기의 등급이 다음 분기의 등급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요양병원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제한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산정현황통보서는 서식에 따라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게 돼 있어 제출에 별다른 부담이나 어려움이 수반되지 않지만, 심평원으로서는 제출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차등제에 참여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심평원에 지난 2013년 8월부터 11월까지 입원환자 식대 심사를 청구하면서 이 사건 병원의 대표자가 A씨로 기재된 집단급식소 신고필증을 제출하지 않자 입원환자 식대 중 일부를 감액해 인정함 점 등을 비춰보면 병원 대표자가 A씨로 변경됐음에도 A씨를 대표자로 기재된 집단급식소 신고필증을 제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심평원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병원이 식품위생법이 정한 인력·시설을 갖추지 못한 요양병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A씨가 심사청구한 2013년 8월부터 11월까지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일부를 감액해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간호조무사의 근무일자를 하루 속여 게재한 요양병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문제없다고도 판결했다.

강원도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C씨는 병원 소속 간호조무사 D씨가 2011년 12월 15일부터 근무했다고 신고했으나, 보건복지부는 C씨가 같은 해 12월 16일부터 근무했다며 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C씨는 간호조무사 D씨가 2011년 12월 16일부터 근무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두 차례 작성해 제출했고 이러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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