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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 후 간경색 사망, 진단지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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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 후 간경색 사망, 진단지연 '책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9.0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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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관련 없으나...적극 치료 안했다 판단

척추 골절 수술 후 간경색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해서도 병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척추 골절 수술 후 간경색으로 사망한 환자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인 조정을 주문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경 자전거를 탄 후 허리 통증이 있어 B병원에서 요추 제3번의 방출성 골절에 대해 후방고정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 A씨는 전신 상태가 악화되면서 황달 및 복부 통증이 발생했고 결국 한 달만에 간경색으로 사망하게 됐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병원으로부터 간이 좋지 않아 A씨가 사망했다고 들었지만 수술 전 간의 이상소견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며 “B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고 난 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간경색증으로 사망하게 된 바, 이는 척추수술 과정 상 문제가 있거나 A씨에 대한 처치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병원 측은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분쟁건에 대해 조정위는 A씨의 조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조정위는 “실혈량이 많거나 수술시간이 과도하게 오래 걸린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해부학적 위치나 수술 방법(후방접근 고정법) 면에서 장기 손상 가능성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진행 경과 상 망인은 수상으로 인해 간과 췌장의 열상, 혈관 손상이 있었으나 혈종에 의해 안정적이다가 수술 당시부터 출혈이 다시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간경색 등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고려하면 척추 수술과 간경색과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외상 환자에서 수술 후 지속적인 빈혈 등 만성적 실혈 소견을 보이면 복강 내 출혈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초음파 등을 시행해야 하나 수술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검사가 이뤄진 것은 증상을 간과한 것”이라며 “입원 당시 복부 초음파나 CT 등을 시행했다면 간 손상을 발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하면 병원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3년 7월 16일 검사 결과에서 중한 상태가 의심돼 타과 협진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이 권유되고 있고, 색전에 대한 혈관조영술 및 외과적 치료가 불가능한 B병원에서는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정위는 “입원 당시 간 수치의 상승이 심하지 않고 혈색소는 정상이어서 복강내 손상을 의심하기 어려웠던 점, 전원의 권유에 대해 A씨가 거부했었던 점, 의료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B병원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정위는 B병원에게 1534만 4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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