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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종 수술 후 실명, 병원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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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종 수술 후 실명, 병원 책임없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9.08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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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위...의료인 부주의 아니다 판단

뇌수막종 수술 후 두 눈의 시력을 잃었다며 병원에 대해 책임을 물은 환자의 조정신청이 기각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환자 A씨가 의료진 과실로 뇌수막종 수술 후 두 눈이 실명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분쟁건에 대해 조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1년 2월경 왼쪽 눈 시력 저하로 B병원을 찾았다. 뇌 MRI 검사 결과 A씨에게 터키안 결절 수막종·양측 시신경 압박 소견·대뇌겸 뇌수막종 진단이 나왔고 이에 의료진은 개두술·종양제거술을 실시했지만 현재 A씨의 두 눈은 실명한 상태다.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되자 A씨는 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며, “수술 전 실명 가능성에 대해 알았다면 수술 전 다른 병원 진료를 받는 등 심사숙고해서 수술을 결정했을 텐데 의료진은 실명 가능성 등 합병증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의료진이 무리한 수술을 진행해 시신경 손상이라는 악결과가 발생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병원은 “A씨의 초진 당시 좌안은 실명 상태였고 우안 시력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합병증 및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 후 수술을 시행했다”며 “시신경의 압박으로 시력 완전소실, 뇌압상승 등의 이상으로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종양의 완전제거술은 꼭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맞섰다.

이 분쟁건에 대해 조정위는 A씨의 조정신청을 기각했다.

조정위는 “뇌수막종은 종양과 혈관 및 시신경과의 관계, 종양의 과다 출혈 발생 등의 경우 부분절제술 후 방사선치료를 고려할 수 있으나, 불완전 절제시 종양의 재성장에 의한 시신경 압박으로 시력 저하나 시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호르몬 이상이 나타나거나 시상하부 압박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완전 적출을 계획해야한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하면 뇌수막종의 완전 절제를 시행한 것은 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수술 직후 3차 뇌신경 마비가 있었으나 우안은 손가락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수술 10일 후에 시행한 안과 검사 상 수술 전과 유사했던 점, 원인을 알 수 없는 중심동맥의 폐색으로 인한 시력 저하 및 소실의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등 고려하면 수술 과정상 의료진의 부주의로 시력 저하 및 소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조정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조정위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환자상태에 대한 설명서 및 수술 동의서 상 수술의 목적 및 필요성,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예후, 수술의 합병증(신경학적 장애 : 마비, 시력소실, 광각 이상)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 및 본인 서명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해 A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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