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2 17:18 (목)
명의만 빌려줬다고 약값거부 약사 '패소'
상태바
명의만 빌려줬다고 약값거부 약사 '패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9.07 1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단순명의 대여 약정아냐...연대책임 강조

의약품도매업체가 밀린 의약품 매매대금을 내놓으라고 하자 약사는 “면허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불 책임이 없다”고 버텼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중앙비장법원은 최근 다국적 의약품 도매업체 A사가 약사 B씨, 사무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매매대금에서 B씨와 C씨는 연대해 밀린 의약품 대금 4917만 999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약사면허가 없는 C씨는 지난 2012년 약사 D씨로부터 약사면허를 빌려 부산에 E약국을 운영하다가 D씨와의 약정이 종료됐다.

이후 C씨는 다른 이들을 통해 D씨와 마찬가지로 월 보수를 받고 약사면허를 빌려줄 B씨를 소개받았고 2012년 7월 경, B씨와의 사이에서 B씨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 C씨가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 사항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진행했다. 이후 C씨는 B씨에게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B씨는 E약국 점포 인대차계약 인수 등 조치와 F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개설 신고 등 절차를 자신의 명의로 이행해 C씨에게 F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줬고, C씨는 B씨에게 매월 2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F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해왔다.

B씨는 C씨가 약국 운영에 필요한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 도장 등을 제공해 C씨가 약국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며, C씨는 약국을 운영하며 발생한 상황을 B씨에게 사후 통지 했다.

여기에 B씨는 약사면허대여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주일에 1~2차례 F약국으로 출근해 자리를 지켰고 C씨의 요청이 있을 때는 현장에 나와 있기도 했다.

A사는 지난 2012년 7월경 B씨를 대행한 C씨와의 사이에서 C씨의 연대보증을 받고 의약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2년 8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F약국에 할인금액 등을 공제한 순 거래대금 7423만 6491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했다.

2013년 8월 기준으로 F약국이 A사에게 결재·정산하지 못한 의약품 공급 미수대금액은 2917만 9997원이다.

A씨가 아직 정산하지 못한 미수금액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제기하자 B씨는 “약사면허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C씨가 이 사건 의약품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수여하거나 이를 승인한 적이 없다”며 “이 사건 의약품 공급계약은 거래당사자가 C씨이거나 C씨의 무권 대행에 의해 체결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명의대여 약정은 단순한 명의대여 약정이 아니라 C씨가 B씨의 명의로 대외적 거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장, 은행계좌 등까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약정”이라며 “B씨는 C씨로부터 이 사건 의약품 공급약정 체결 사실을 직후 통지 받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7월까지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F약국의 실질적 운영자는 자신이고 약사법위반의 명의대여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해왔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의약품 공급계약은 유권 대행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B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B씨가 명의대여자 책임 면책을 주장하지만 B씨는 이 사건 의약품 공급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되는 이상, B씨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전제에 있는 명의대여자 면책 주장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