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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기관 운영ㆍ예산 부적절 감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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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기관 운영ㆍ예산 부적절 감사 적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9.05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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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기감사서 확인...실태점검도 미흡

심평원이 복지부가 실시한 정기감사에서 기관 운영, 예산 부적정 사용 등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를 상대로 진행한 정기종합감사는 지난 6월 8~26일 실시됐다.

지적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징계 감경대상 공적에 ‘원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해당 공적을 장관급 이상 표창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정하고 있어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어 2015년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해 인사위원회 심의 및 내부 직원들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인사관리에 대한 신뢰도를 저해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수탁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수탁기관으로부터 ‘검체검사공급내역서’를 직접 제출받지 않아 심사 등에 활용하지 않은 문제점도 지적됐으며, 수탁기관 관리에 관한 소관부서도 불명확하다는 문제 등도 지적됐다.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전문(자문)위원 근무대장 작성시 참석자의 참석여부, 근무시간 등에 대한 서명을 받지 않고 상급자 결재도 월말에 일괄 결재를 받고 심사수당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외출장 내역 확인결과 ‘여비지급세칙’과 달리 숙박비와 식비 등이 과다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재물조사 이후 불용결정을 하지 않은 채 물품을 폐기(기증)하고 폐기 물품을 자산대장에 정리하지 않는 등 물품관리 업무를 소홀히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처리와 관련된 지적사항은 행정처분 의뢰한 기관이 휴·폐업 됐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행정처분이 되지 않는데도 관할 관청에 별도 처분독촉 공문 시행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행정처분 의뢰기관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처방전에 ‘특정기호 기재의무화’ 등의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처리 지연과 관련된 지적도 있었다. 처방조제 상이내역 점검을 지연 처리해 폐업기관에 대한 처방조제 상이내역 확인이 불가하거나 부당·착오청구 금액을 정산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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