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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 후 만족 환자, 병원 소송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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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 후 만족 환자, 병원 소송 결과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9.05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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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변장애 발생 주장...법원, 병원 손 들어줘

척추수술을 받은 뒤 병원 설문조사에는 통증이 완화됐고, 결과에 만족한다고 자필로 기재를 했던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가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1999년 추간판탈충증 유합술을 받은 바 있는 A씨는 2011년 9월경 B대학병원을 내원한다. 당시 A씨는 보호자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올 정도로 극심한 통증과 저림으로 5분 이상 걷기 어려워 일상생활이 불가능함을 호소했다.

이에 B대학병원 의료진은 A씨에 대해 제5번요추, 제1천추 사이 추간판제거술 등을 계획하고, A씨를 입원하도록 했고 다음날 의료진은 A씨의 제5요추·제1천추 부분에 후궁절제술 및 수핵 제거술을 시행했다.

 

다음날인 9일 의료진은 유치도뇨를 제거했고, 같은날 오전 10시 경에는 자가보행이 가능할 만큼 A씨가 수술에서 어느 정도 회복한 모습을 보였다.

11일에는 A씨가 경미한 저림감과 먹먹함 등을 호소하긴 했으나 의료진은 외래 진료로 경과관찰이 가능하다고 퇴원토록 했다.

퇴훤 후, 2년가량이 지난 뒤에 A씨는 C대학병원을 찾았다. 발바닥·뒤쪽 허벅지의 감각저하, 화끈거림, 하지 근력저하를 호소한 A씨에 대해 의료진은 신경전도검사 등 기능검사를 실시했고, 검사 결과 좌측 제5요추·제1천추 신경근병증 진단을 받았다.

현재 좌측 하지 감각 및 근력 저하, 통증, 배뇨 및 배변 장애를 호소하고 있는 A씨는 B대학병원 의료진 과실로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수술 부위를 충분히 열지 않아 제한된 시야에서 노출 부위를 과도하게 견인하고 압박해 척수신경·신경근 등을 손상시켰다”며 “수술 이후 경과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신경손상의 조기 진단과 치료 기회가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배뇨·배변장애가 수술 과정상의 신경 손상으로 인한 것이라면 수술 직후부터 증상이 나타났을 것”이라며 “그런데 A씨는 수술 다음날 도뇨관을 제거하고 이틀 후 퇴원했고수술일로부터 2년가량 지난 2013년 7월 엄 씨는 모 비뇨기과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이 당시 배뇨·배변장애 증상을 호소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좌측 하지 감각 및 근력 저하의 경우, 모두 수술 이전부터 오랜기간 엄 씨가 호소하던 증상”이라며 “수술 이후 새로이 발생했거나 악화됐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이 사건 수술 이후 B대학병원의 설문조사에 자필로 수술 전 통증이 수술 후 완화됐고, 수술결과에 만족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는 것도 재판부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전 A씨에게 수술의 내용 및 필요성, 신경병성이 심할 경우 수술 후 회복이 불완전할 수 있다는 점 등 수술로 발생이 예상되는 합병증 등 위험에 관해 설명을 하고 이런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는 수술 승낙 및 요청서를 작성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어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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