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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평수 "복제약 제약사 질 관리능력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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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평수 "복제약 제약사 질 관리능력 우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9.04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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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처방과 무관...익숙한 약품 처방 높아

의약품리베이트 때문에 복제약 중 고가의 약만 선별해 처방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질 좋고 먼저 출시된 약을 선호하는 경향일 뿐이라는 반박이 제기됐다.

또 리베이트가 건강보험 약품가격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연구위원은 최근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쟁점’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의사들이 리베이트 수수를 위해 복제약 중 고가 약만 선별해 처방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말도 안돼는 소리라며 일축했다.

그는 “복제약 중 동일 약품이 처방되거나 판매되는 경향은 고가 약품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알려져 있다”며 “이런 현상에 대해 일부에서는 고가 약은 리베이트 폭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의사나 약사들의 처방 또는 판매 선호대상이라고 지적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만 볼 때 그 지적은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약품 가격에 대한 기존이나 현 제도를 분석해보면 리베이트 문제와는 상관없는 당연한 현상”이라며 “가장 먼저 출시되는 복제약에 대해서는 가격을 상대적으로 우대하는 제도가 그간 시행돼 왔고, 현재도 시행중인데 바꿔보면 가격이 높은 복제약은 먼저 출시된 약품”이라고 전했다.

먼저 출시된 약품은 의사나 약사들에게 복제약으로써 맨 먼저 알려지고 제공돼 상대적으로 익숙하고 친숙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를 많이 처방하고 판매하는 것은 어떤 상품에서도 동일한 현상이라는 게 이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또 “복제약에 대해서는 정부가 생물학적동등성 등 질 관리 방안을 시행하고 있어서 질적 측면에서도 먼저 출시된 약품이 우수하다는 경향을 뚜렷하다”며 “조기에 복제약을 출시하는 제약사는 약품의 개발 능력을 보유한 상대적으로 대규모 제약사들로, 이들의 질 관리 능력이 우월할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결과적으로 복제약 중 가격이 높은 약품의 처방비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질 좋은 약품과 친숙하고 익숙한 약품에 대한 처방비율이 높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런 현상이 리베이트 등으로 의심된다면 정부가 생동성 입증 등 약품의 질을 보증하고 질이 보증된 약품에 대해 동일 가격을 적용하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면 된다”며 “이러한 제도가 시행된다면 리베이트에 대한 의심은 물론, 대체조제를 주장해야할 이유도 없어져 많은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평수 연구위원은 리베이트가 건강보험 약품가격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허구’라고 반박했다.

그는 “리베이트가 약품가격에 영향을 미치려면 약품가격 결정·조정 요소로 리베이트가 고려되어야한다”며 “현 약품가격의 결정 및 조정은 신약 등 협상에 의하는 경우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검토결과를 반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의 협상에 의해 정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경제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대체가능약품과의 비교나 사용자의 삶의 질 정도 등을 고려하는데, 약품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라는 요인은 감암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리베이트가 약품가격에 영향을 미치려면 리베이트 제공자가 리베이트를 고려해 약품가격의 결정·조정을 신청해야한다”며 “현 제도에서 약품가격의 결정·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약품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및 수입자 등이며, 신청자들이 약품가격의 결정·조정을 신청하는 근간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이라고 전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 기준은 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우선 확인하고 이후에 경제성을 고려하는데 경제성은 구체적으로 비용효과성이고, 비용효과성은 절대적인 것이 나니라 기존의 대체약품 또는 대체가능 약품과의 상대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약품가격의 협상과정에서 리베이트를 고려해 비용을 추가적으로 산정하거나 요구할 조건이 형성되지 않는다”며 “특히 복제약 등 정해진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약품의 가격 경우는 신청자가 리베이트는 물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요구하거나 반영할 기회가 전혀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이평수 연구위원은 “리베이트 문제는 의약분업과 고시가 폐지의 결과로, 의약분업 전 고시가 보상 시기에 약품을 구입하는 의사나 약사들은 고시가 이하로 약품을 구입하고 고시가로 청구해 보상을 받았다”며 “고시가와 구입자의 차이는 합법적인 마진으로 인정돼 리베이트 등의 논란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약품의 가격과 연계해 리베이트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의 하나는 건강보험 약품비 보상방법의 개선”이라며 “현 보상방법인 약품가격 제도는 상한가 내에서 실구입가를 보상하는 것으로, 공급자가 상한가 미만으로 공급할 경우 실구입가가 반영돼 상한가는 하향조정 되고, 공급자는 실구입가를 낮추기보다는 리베이트를 활용한 유혹에 끌릴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 상한가 내 실구입가상환제를 상한가 보상제로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보고되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약품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서 약품가격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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