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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요법료 거짓청구 과징금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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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요법료 거짓청구 과징금 적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9.0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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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8000건 누락...수긍 어려워

하지도 않은 이학요법료를 8000건 이상 청구하고 협약 사회복지시설에서 진찰료, 주사료 등을 2000여건 청구한 요양병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A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B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2년 7월경 A요양병원에 현지조사를 나온 복지부는 B의료생협에게 협약의료기관의사 진료산정기준 위반청구, 미실시 이학요법료 청구를 이유로 과징금 2억 6015만 3880원을 부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A요양병원은 2008년 5월부터 2011년 4월까지 36개월동안 총 6503만 8470원을 부당청구했고 부당비율은 3.7%에 달했다.

 

부당청구내역을 살펴보면 A요양병원은 요양원 등 3개의 사회복지시설과 의료서비스 협약을 맺고 있었는데 장기요양기관의 협약 의료기관 의사가 시설 내에서 실시한 행위료 및 주사약제비 등은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찰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등을 청구했다. 이에 대한 부당청구 금액은 3188만 8598원.

일부 수진자의 경우에는 실제 실시하지 않은 이학요법료를 하고 이를 청구해 이에 대한 부당청구 금액이 3320만 8284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B의료생협은 “의사와 물리치료사가 모든 위반 건수마다 협약 기관에 방문해 진료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물리치료기계의 크기, 보유 기계 수량 등에 비춰볼 때 사회복지시설에 물리치료기계를 갖고 가서 치료한다는 것은 어렵다”며 “1급 수진자는 거동이 불편하지만 2, 3급은 직접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학요법료 부당청구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진료차트 전산자료에는 기재돼 있지만 대장에는 기재돼 있지 않은 환자에 대해 실제로 실시하지 않은 이학요법료를 청구했다고 보는데 물리치료 대장에 기재가 누락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의료생협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회복지시설과 병원 소재지는 동일하거나 매우 가깝고 시설 입소자가 만성질환자로 진료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 병원 의사와 물치사가 시설을 직접 방문해 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물리치료기계의 크기, 구조, 치료에 걸리는 시간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사회복지시설에 물리치료기계를 가져가서 물리치료를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고, 이 사건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했던 이들도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물리치료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일부 수신자들에 대해 실제 물리치료를 시행하고도 이 사건 물리치료대장에 기재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도 그 건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복지부가 미실시 이학요법료 청구건으로 산정한 건수가 36개월동안 총 8239건인데 이 모두가 같은 사유로 누락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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