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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인근 숙소대기 당직의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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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인근 숙소대기 당직의 ‘의료법 위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9.02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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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벌금 100만원 선고

병원에 상주하지 않고 인근 숙소에서 대기하면서 당직업무를 수행한 당직의에게 법원이 의료법상 ‘당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B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씨가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B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법에 따라 당직의를 뒀다. 그런데 당직의가 병원에 상주하지 않고 도보로 5분거리에 있는 인근 숙소에 대기하면서 당직업무를 수행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검찰은 A씨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했고 1심에서 벌금형(100만원)이 선고되자 A씨는 즉각 항소했다.

A씨는 “B요양병원에 의사를 상주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법에 ‘정신병원, 재활병원, 결핵병원 등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병원 자체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병원들은 응급환자를 받지 않는 의료기관을 예시한 것”이라며 “B요양병원은 응급환자를 받는 응급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시로 든 병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직의료인이라 함은 병원에 상주하면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실제로 지난해 5월 경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B요양병원에 출동했을 때에도 간호사 1명만이 근무를 했고, 2~3시간이 지나도 의사는 출근하지 않은 점을 볼 때 B병원에 당직의를 두지 않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리오해를 했다는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당직의료인의 배치기준에 관한 예외를 규정하면서 대상을 요양병원이 아니라 정신병원, 재활병원, 결핵병원 등으로 특정하고 있는데 이들 병원은 각각 정신보건법, 장애인복지법, 결핵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시설로 요양병원의 범위와 일치하거나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의 급박한 진료에 대응하는 방법 및 정도 등이 정신병원, 재활병원, 결핵병원 등에서 방법 및 정도 등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요양병원이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병원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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