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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병원 떠돌다 사망, 손해배상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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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병원 떠돌다 사망, 손해배상청구 기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9.01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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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심내막염 의심 근거 없었다”

병원 3곳을 전원을 거듭하다가 결국 환자가 사망하자 유가족들이 환자가 전원됐던 병원 모두에게 진단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들이 B, C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과 D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5월경, B병원 척추센터에 내원해 산에 다녀온 후 목이 뻐근하다며 뒷목과 좌측 어깨의 통증을 호소했다. 이에 B병원 의료진은 어깨 염좌 진단 하에 약을 처방했다.

 
그러나 약을 복용한 후에도 어깨 통증이 계속되자 A씨는 B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지만 의료진은 별다른 검사 없이 통증 조절 후 귀가하도록 했다.

이후 A씨는 C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오른쪽 어깨 통증을 호소했는데 C병원 의료진은 흉부 X-ray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미한 정도의 심비대, 대동맥 확장 소견은 있었지만 어깨 타박상으로 진단한 후 귀가하도록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B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해 기침과 호흡곤란을 호소했는데, 진찰 결과 발열이 있고 흉부 X-ray 결과 폐렴 소견이 있어 내과로 전과됐다.

이에 B병원 내과의사는 A씨의 질병을 폐렴으로 진단한 후 해열제 등을 처방하면서 입원하도록 했다.

이후 A씨는 개인사정으로 외출을 한 뒤 돌아왔는데 식은땀을 흘리면서 휘청거렸고 신체활력지수가 위험한 상황으로 측정되자 의료진은 심정지 위험 및 전원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뒤, C병원으로 전원했다.

C병원으로 전원한 A씨는 의식이 없었고 심각한 호흡곤란 상태였다. 이에 C병원 의료진은 기관삽관 후 산소치료를 하면서 A씨의 보호자에게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할 가능성을 설명했고, 보호자는 D대학병원에서 치료받겠다고 요청해 D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D대학병원으로 전원된 A씨는 신체활력징후가 저하되고 X-ray 검사 결과 폐부종 소견이 발견됐다.

이에 의료진은 A씨를 중환자실로 전실했고 A씨의 활력징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치료를 포함해 급성심근경색증 의증·폐렴 등의 치료를 지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에게 심정지가 발생,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패혈성 쇼크를 원인으로 한 감염성 심내막염에 따른 폐렴으로 사망했다.

이에 유가족은 B, C, D병원 모두 감염성 심내막염을 진단하지 못해 A씨가 사망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B병원에 대해 “A씨에게 있었던 전수축기 잡음은 감염성 심내막염이 발생한 대동맥판 문제가 아닌 기저 심질환으로 인한 승모판 역류증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고 심전도상 빈맥의 경우에는 발열성 질환이 있는 모든 경우에 동반될 수 있다”며 “B병원 의료진이 심내막염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C병원은 “A씨의 혈액검사 결과로 감염성 심내막염도 원인질환으로 의심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임상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폐렴·패혈성 쇼크·급성호흡부전증후군 등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과실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D대학병원의 경우에도 “A씨가 도착했을 때 폐렴·전신성염증반응증후군·비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뿐 감염성 심내막염이라 단정할 만한 소견이 없었다”며 “의료진이 감염성 심내막염이 아닌 폐렴에 합병된 급성호흡부전을 주된 문제라고 진단한 것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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