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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손해배상 병원, 진료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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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손해배상 병원, 진료비 청구 가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7.3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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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과실 사망했어도...징수 가능 판단

의료과실로 사망한 환자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한 병원이 책임 외 부분에 대한 진료비를 유족들에게 청구를 할 수 있을까? 법원의 판단은 ‘가능하다’ 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A병원을 운영하는 A재단법인이 환자 B씨의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 2028만 2629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승모판 협착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아오던 B씨는 지난 2011년 4월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A병원 심장내과에 내원해 류마티스성 승모판막 협착증, 대동맥판막 협착증, 삼천판막 역류증 진단을 받고 수술 후 중환자실로 이송됐다.

중환자실에 있던 B씨에게서 1300cc정도의 혈액이 배액되자 의료진은 지혈수술을 시행했다. 지혈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중환자실에 있던 B씨는 기흉이 발생해 의료진으로부터 흉관삽입술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폐실질 손상이 발생하고 폐로부터 흉관을 통해 2L가 넘는 혈액이 배액돼 폐출혈 지혈수술과 심폐소생술을 받고 3개월 간 중환자실서 집중치료를 받았다.

 

이후 B씨는 수술 이후부터는 혼자서 일상샐활이 불가능하고 대소변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의 전반적인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했고, 결국 대량 출혈로 인해 뇌와 신장 기능손상이 초래, 뇌내출혈로 사망하게 됐다.

이에 B씨의 유족들은 A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B씨가 사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재판부는 흉관삽입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폐관침을 너무 깊숙이 찔러 대량출혈의 원인이 된 폐실질 손상을 가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6987만 1866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A병원 측은 “B씨가 병원에 입원한 2011년 5월 8일부터 6월 6일까지 발생한 진료비는 2798만 9166원이고 유족들이 이미 납부한 1000만원과 상한액을 초과한 97만 5245원을 공제하면 미지급한 진료비는 1701만 3921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6월 7일부터 25일까지 발생한 진료비는 242만 3880원,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료비는 4123만 4158원인데 이 사건 확정 판결에 따라 유족들은 60%에 해당하는 2474만 49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5890만 4394원을 지급해야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유족 측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심장수술 후 대량 출혈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지혈수술을 받게 됐으며, 이로 인해 B씨가 계속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기 때문에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재단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는 심장 수술 당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B씨의 증상에 비춰 수술 후 합병증 및 수술 사망률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높았다”며 “B씨에게 출혈이 발생하자 지혈제 투여, 수혈 등을 하면저 지속적인 지혈을 시도하는 등을 비춰보면 심장수술 및 지혈 수술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들은 병원 측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B씨에게 장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면서 진료비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고 약정했으므로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병원이 진료비 채무를 전액 면제해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이 흉관삽입술을 시행함에 있어 B씨에게 폐실질 손상을 가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치료를 계속 받아온 것으로 보여지므로 병원은 유족들에게 흉관삽입술 이후의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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