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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후 복통환자 방치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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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후 복통환자 방치 책임 인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7.2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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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관찰·조치 소홀 판단...원심 파기 환송

대장 내시경 후 S자 결장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때문에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방치한 의료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최근 A씨의 유족과 B병원 원장 및 담당 의사 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A씨는 지난 2012년 6월경 B병원에 내원해 위장내시경과 대장내시경 ㄱatk를 받았는데 위장에서는 염증이, 대장에서는 치질과 게실(위, 창자, 방광, 식도 등 장기의 일부가 밖으로 돌출해 주머니를 이루는 것)이 발견됐다.

B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약물을 처방한 뒤 1주 뒤 경과를 관찰하기로 했는데, 며칠 뒤 A씨는 복통과 구토로 다시 B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A씨에게 혈액검사와 방사선 검사를 시행했는데 A씨가 계속 고열 증상을 보여 복부CT 검사를 시행해 S자결장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이 발견하고 응급수술을 시행했다.

 
이후 A씨는 의식이 저하되고 맥박이 떨어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뇌손상이 발생했다. 이에 A씨의 가족들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A씨는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A씨의 가족들은 “대장내시경을 시행할 경우, 주변 조직이 손상되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서 내시경 도구를 삽입하고 조작해야함에도 이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해 A씨에게 S자 결장 천공과 그로인한 복막염과 패혈증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 직후 A씨에게 심한 복통과 고열이 발생했고 복부 X선 검사 결과 장천공을 시사하는 유리공기음영이 발견됐다”며 “소변검사 결과 염증질환이 의심됨에도 의료진은 진통제를 투여했을 뿐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가족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대장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할 확률은 0.02~0.2% 정도로 알려져 있고, 국내 연구진에 의한 연구에서 천공이 발생한 27건 중 24건은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 천공이 발견했다는 점 등을 비춰볼 때 B병원 의료진에게 A씨에 대한 대장내시경 검사 당시 내시경 도구의 삽입, 조작 등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A씨가 재입원했을 때 의료진은 각종 혈액검사를 실시했지만 체온이 37.4℃였고, 대장 천공 및 복막염이 발생했다고 확신할만한 검사수치는 없었다”며 “A씨에 대한 혈액검사를 고려하면 단순 복부 X선 검사 결과만으로 장천공과 복막염을 확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진에게 진단적 추적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A씨가 지속적인 복통을 호소했지만 이를 방치한 것은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은 B병원 의료진이 A씨에 대해 대장내시경 검사를 할 당시 내시경 도구의 삽입, 조작 등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A씨에게 S자 결장 천공을 유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고 이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복통과 구토 증상을 호소해 B병원에 재내원했다가 입원했고, 지속적인 극심한 복통을 호소해 B병원 의료진은 마약성 진통제까지 거듭 투여하는 상황이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대장 천공 및 복막염이 발생했다고 확신할 검사수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 응급검사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의사가 직접 진찰을 하지 않아 보호자가 항의한 것으로 보이고, 의사가 A씨에 대해 직접 압통, 반발통 등 이학적 검사를 실시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정확한 진찰·진단을 하지 않은 채 진통제만 처방한 점은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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