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9 12:48 (월)
동창명의 의료생협 만들어 의원개설 '유죄'
상태바
동창명의 의료생협 만들어 의원개설 '유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7.23 1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방사선사에...징역 6월에 집유 3년 선고

고등학교 동창 등 지인 명의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들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방사선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의료생협 이사장 겸 의원 방사선사 A씨가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주문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고등학교 동창 등 지인의 명의를 빌려 발기인으로 셩식적으로 구성해 정관을 작성한다음 명의를 빌리거나 의료기관 개설시 의료비 할인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320명의 조합원 명단을 만들었다.

출자금 납입총액 3161만원의 대부분을 본인이 납부했음에도 조합원 명의자들이 출자한 것처럼 가장해 형식적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해당 도지사로부터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아낸 뒤, 2012년 7월경부터 의사 1명, 물리치료사 3명, 방사선사 2명, 간호조무사 2명 등을 고용, B의원을 개설했다.

 

이에 검찰은 A씨는 의사 등이 아닌 자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또 B의원을 개설한 뒤 마치 의료법 상의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한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5억 8106만 7250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의료생협은 소정의 설립절차를 거쳐 설립인가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료생협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B의원을 개설한 행위는 의료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또 “이 같은 행위가 의료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 이상,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지급 청구라는 기망행위의 존재로 전제로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무자격자인 A씨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B의원을 개설하면서 형식적으로만 생협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협의 설립에 관해 형식적으로 발기인총회가 열린 사실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A씨로부터 자신이 운영하고자 하는 생협의 발기인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은 C씨등 31명 중 일부가 A씨가 딜러로 일한 적이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 모여 사진을 찍고 명부에 인장을 날인했을 뿐, 생협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논의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 스스로도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C씨 등 발기인 대부분은 자신과의 안면 때문에 발기인이 되어준 사람들이어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해도 관심이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이는 발기인총회의 외관을 만들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형식적으로 창립총회가 열린 사실이 있다고는 하지만 창립총회에서 생협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논의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창립총회에 참석자 명부에 서명한 163명 중 일부는 창립총회에 참석하거나 명부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총회 의결정족수가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의료법위반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서 다른 전제에 선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다만 A씨가 운영한 B의원에서 달리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행위가 자행됐거나 A씨가 오로지 영리만을 목적으로 B의원을 운영하면서 전횡을 휘둘렀다는 정황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