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9 12:48 (월)
장례식장 설치 막은 모텔주인에 ‘간접강제’
상태바
장례식장 설치 막은 모텔주인에 ‘간접강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7.20 1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지방법원...“집회 자유도 타인 권리 훼손 말아야”
▲ 대전지방법원

관광특구 내 모텔주인들이 인근 요양병원에 장례식장이 설치되자 이로 인한 수입급감을 우려, 장례식장 설치 반대 집회를 열었다가 법원의 제지를 받았다.

집회결사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과도한 집회는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권리와 재활치료를 진행해야하는 요양병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장례식장으로 인해 모텔 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에 일침을 가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최근 A의료법인이 인근 모텔 주인들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에서 모텔주인들의 집회 행위 중 해서는 안 될 행위들을 정한 뒤,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각 50만원씩 의료법인에 지급하라고 명했다.

A의료재단은 대전 모 지역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3월부터 요양병원에서 사망하는 환자들의 장사관련 편의를 위해 요양병원 내 장례식장을 설치해 운영해왔다.

요양병원 장례식장 인근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던 모텔주인들은 A의료재단이 장례식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3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 수회에 걸쳐 요양병원 및 구청 근처에서 ‘살면 좋다 재활병원 죽으면 더 좋다 장례식장’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진행했다.

여기에 모텔주인들은 지난 4월 1일 의료재단의 동의 없이 요양병원에 들어가 장례식 발인절차 중인 리무진 앞으로 가서 이를 촬영하기도 했다.

모텔 주인들의 집회에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이들의 집회로 인해 일부 환자와 보호자들은 경찰에 신고하라며 항의했고, 집회로 인해 야외에서 운동 및 산책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모텔 주인들은 “관광특구에 근무하는 상인들은 장례식장으로 인한 수입급감을 우려하고 있어 장례식장 운영여부는 상인들의 공적 관심사에 속하고 이 같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병원 근처에서 집회를 할 때 옥외집회신고 절차를 겪었고 요양병원 환자들이 다소 불편을 겪는다고 해도 집회 당시 소음은 경찰관이 측정했을 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어 이 같은 불편은 수인한도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재단의 신청에 이유가 있다”며 모텔 주인들을 대상으로 간접강제결정을 발령했다.

재판부는 “모텔주인들이 집회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안정이 필요한 요양병원 환자들의 치료 등을 방해, 결과적으로 A의료법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할 수 있다”면서 “A의료법인에겐 집회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고, 사건 분쟁의 경위나 태양(態樣, 생긴 모습이나 형태) 등을 고려할 때 모텔주인들은 앞으로도 업무방해행위를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기록상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모텔주인들은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돼,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접강제결정을 함께 발령한다”며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행위 1일당 50만원씩 의료법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인용한 행위는 ▲요양병원 건물에 침입하는 행위 ▲병원 반경 100m이내에서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고성의 구호를 제창 ▲유인물 기재 배포 ▲피켓·벽보·현수막에 기재해 게시 등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집회결사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돼야할 것이지만 헌법상 자유도 타인의 명예 또는 신용이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한계를 가진다”고 전했다.

또 “모텔 주인들이 요양병원에의 출입 및 집회의 목적, 경위, 집회 내용 및 횟수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모텔 주인들의 행위는 요양병원 환자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치료를 시행할 의료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정당한 기본권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