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9 12:48 (월)
구급차에 의사 미탑승 “환자 사망 책임”
상태바
구급차에 의사 미탑승 “환자 사망 책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7.13 1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법원, 병원과 센터 책임...상고 기각 판결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에 의사나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 병원과 구급센터 모두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A씨의 유족들이 B병원과 C구급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A시는 지난 2008년 6월경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해 D대학병원에 입원, 좌측 대동맹 왼쪽 아래의 관상동맥과 중앙 관상동맥 병변의 관상동맥조영술과 경피관상동맥중재술을 받았다.

이우 A씨는 2012년 1월경 어머니의 진료를 위해 B병원을 방문했다가 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면서 구토와 구역질 증상을 보였고 이에 A씨의 전부인 E씨는 B병원을 찾아 A씨에게 진료를 권하던 의사에게 심근경색 병력이 있음을 알렸다.

▲ 대법원 전경.

B병원 의료진은 응급실에서 A씨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심전도상에서 응급혈관중재술이 필요한 전층심근경색(ST 상승형 심근경색)의 소견을 보였지만 B병원에서는 혈전억제재를 투여하는 것 외에 응급혈관중재술을 할 형편이 못 돼, A씨를 시술했던 D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다. A씨의 이송을 위해 B병원은 특수구급차 임대계약을 맺은 C구급센터에 연락을 했고, B병원으로 출동한 C구급센터 직원 F씨는 의사나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고 A씨와 E씨만 태운 채 D대학병원으로 출발한 것.

D대학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심정지상태였고 D대학병원 의료진은 즉시 제세동,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했지만 결국 심정지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르면 B병원은 A씨를 구급차로 이송함에 있어 반드시 의사나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B병원 의료진은 A씨를 이송할 당시 심폐소생술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의료진이난 응급구조사를 동승시켰다면 A씨의 생명을 충분히 구했을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B대학병원에 3878만 769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1심 재판부는 “B병원은 환자 이송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응급구조사가 탑승했는지, 환자에게 필요한 자동제세동기가 갖춰진 특수구급차인지 전혀 확인한 바 없는 등, 응급의료법 제11조 제2항에 정한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B병원은 응급의료법 제11조 제2항에 정한 의무를 위반해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유족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생각이 같았지만 병원의 책임만 인정했던 1심과 달리 구급센터의 책임까지도 인정해 7756만 1538만원을 유족 측에게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2심 재판부는 “응급의료법 제48조에 의하면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할 의무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구급차 등의 운영자가 부담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구급차의 운영자는 B병원이 아니라 C구급센터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C구급센터를 단순히 B병원의 이행보조자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구급차의 운용자인 C구급센터는 A씨를 B병원에서 D대학병원으로 이송함에 있어 응급의료법 제48조에 따라 구급차에 의사나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한 B병원과 C구급센터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