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9 06:05 (월)
퇴원 후 귀가 중 사망 환자 “의료과실 아냐”
상태바
퇴원 후 귀가 중 사망 환자 “의료과실 아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7.11 0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성급한 조치로 사망...유족측 주장 기각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뒤 퇴원을 하고 귀가 중 심정지로 사망한 환자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최근 심정지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심장 관련 기저질환이나 가족력이 없던 A씨는 지난 2013년 7월 어지럽고 가슴이 불편해 인근 병원에서 혈액검사, 폐기능검사, 심전도검사 등을 받고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던 중 A씨는 기침을 한 이후, 가슴이 답답하고 현기증이 있어 2~3분 정도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는데도 현기증이 계속돼 결국 동생과 함께 B병원에 내원했다.

 

B병원 의료진은 A씨의 활력징후를 검사로 산소포화도가 저하된 것을 확인하고 비강캐눌라를 통한 산소공급, 속쓰림 증상에 대한 궤양용제 주사를 처방했다.

A씨는 증상이 완화됐고 추가적인 심전도 검사 등에서 특이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자, 급성심근경색을 의심할만한 소견은 없으나 미주신경성 실신, 심인성 실신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실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선 심장초음파, 24시간 홀터심전도 검사 등 추가적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다음날 심장내과 외래로 오겠다며 퇴원을 했다.

퇴원한 후 귀가하던 A씨는 갑자기 쓰러졌고 심정지 상태로 B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그곳에서 심폐소생술과 앰부배깅, 체외막산소공급장치(에크모) 등의 처치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B병원에 내원한 당시 급성심내막염 증세였는데, B병원 의료진은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설명의무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B병원에 앞서 방문한 병원에서 실시한 심초음파 검사에서 검사상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후 검사에서도 심내막염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며 “A씨에게 나타난 증상이 심내막염의 전형적 증상이라거나 의료진이 A씨의 증상을 심내막염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료진의 조치는 현 임상의학에서 요구되는 진단기준에 따른 조치로 적절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의 심정지와 사망이 B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유족이 주장하는 사항은 설명의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A씨의 상태가 통상적 예후와 달리 갑자기 악화된 것이라고 해도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설명의무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