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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명의로 진료기록부 작성해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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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명의로 진료기록부 작성해 ‘면허정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7.0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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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허위기재” 판결...의료법 위반 기소유예도

동료의사의 명의를 빌려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의사에게 내려진 면허자격정지처분이 적합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성남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부터 의료법위반의 피의사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3년 9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동료의사 B씨의 아이디로 전자 전자기록부에 접속해 자신의 혈압약을 처방하는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으며 2013년 9월 2일부터 2013년 11월 28일까지 환자 C씨 등 총 54명의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을 한 혐의이다.

복지부는 경기도지사 및 성남시장으로부터 A씨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받았고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7일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동료의사 B씨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은 인정하지만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거나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에만 의미한다”며 “직접 진찰하고 동료의사 명의를 빌려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건 허위작성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들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해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전 원장이 기존 환자들에 대해 해오던 관행을 어쩔 수 없이 잠시 유지한 것”이라며 “이후에 단 한 번도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지 않았다”고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제22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때’에는 환자에 대한 병명이나 의학적 소견 외에도 작성자인 의사의 성명·면허자격과 같은 ‘작성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B씨의 명의로 자신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의사가 직접 진찰을 하고 자신이 아닌 다른 의사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행위는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거나 면제해주는 행위는 의료기관 간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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