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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방조한 한의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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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방조한 한의사 ‘유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7.08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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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80대 한의사에 ...벌금 300만원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에게 한의원과 명의를 빌려주고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방조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B씨에게 한의사 면허증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한의원과 한의사 명의를 제공했고, B씨는 환자들을 상대로 문진, 진맥, 처방전작성, 처방전에 따른 한약제제, 판매 등의 의료행위 전반에 관해 업무를 처리했다.

이렇게 난 수익금 중 400만원 상당을 매달 B씨가, 나머지는 A씨가 가져가는 조건으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해온 것.

▲ 법정장면.

이에 따라 B씨는 2011년 3월경부터 2015년 4월경까지 환자들을 상대로 문진과 진맥, 혈자리를 찾아 어혈을 풀고, 처방적을 작성해 한약 한재에 어른은 13만원 상당(어린이는 8만원 내지 11만원 상당)을 받고 평일에는 평균 3~4명, 주말에는 10명 가량을 진료해 한 달에 약 40~50명 가량을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를 해왔다.

B씨가 진료를 해온 4년간 한 달에 40~50명 환자를 봤다면 단순 계산만으로 2000명이 넘는 환자에게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해온 셈이다.

이 같은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에 대해 법의 심판이 이어졌다. 재판부가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중대하고 국가의 의료인 면허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킬 수 있다”며 “이 사건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도 이로 인해 부작용 등 보건위생에 위험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어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을 하고 있고 A씨의 경우는 81세의 고령이며, 이 사건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위험성이 크지 않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가 없었던 점을 감안해 B씨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A씨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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