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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의료행위라 못 해도 과실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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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의료행위라 못 해도 과실은 아니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7.07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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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뇌경색 발견 못한 의사에 무죄 선고

환자의 뇌CT 상 저음영을 발견하지 못해 뇌경색을 일으키게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사건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환자 B씨는 지난 2011년 10월경, 경추(목뼈) 통증 및 오른팔 방사통으로 C병원에 입원해 경추5-6 수핵탈출증 및 척수증 진단을 받고 2011년 11월 전방경추 추간판 절제술 및 유합술을 받았다.

B씨는 정형외과 수술 후에 어지럼증과 오심 증상을 호소하고 협압이 높아 신경과 협진이 의뢰됐고, 신경과 전문의(신경과장)인 A씨의 지시로 뇌CT검사가 시행됐다.

뇌CT검사 결과, 뇌경색을 시사하는 미세한 저음영이 나타났지만 A씨는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B씨에게 전대뇌동맥 동맥류가 있는 것으로만 진단했고 B씨는 수액치료 등을 받고 어지럼증이 완화되면서 퇴원을 하게 됐다.

일주일 후 B씨는 어지럼증과 보행시 좌측 쏠림 현상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했고 다시 뇌CT검사를 한 결과 좌측 하소뇌 급성 경색, 이후 실시된 뇌CT확산강조영상검사 결과 좌측 소뇌 및 연수 경색으로 판정됐다.

A씨는 B씨의 뇌경색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혈액응고를 막아주는 항응고제인 헤파린을 투여했는데 이에 대한 뇌출혈 부작용 위험이 있어 B씨의 가족들에게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었다.

이후 B씨는 새벽에 두통을 호소했고 담당 간호사는 퇴근 상태인 A씨에게 전화해 B씨의 상태를 보고했고, A씨는 뇌CT검사를 지시했다.

영상의학과에서는 B씨에 대한 뇌CT검사 결과를 A씨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고 담당 간호사는 이런 사실을 알리기 위해 A씨에게 전화를 두 차례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아침 5시 경 B씨는 청색증(산소포화도가 감소해 피부와 점막이 푸른색을 나타내는 증상) 소견을 보이면서 활력증후가 측정되지 않았고 이에 담당 간호사는 다시 A씨에게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 다른 의사 D가 오자 B씨를 인계했다.

A씨는 아침이 돼서야 뒤늦게 B씨에 대한 뇌CT검사 결과 소뇌 급성 뇌출혈, 경도 수두증을 동반한 뇌실내출혈, 좌측 하소뇌의 국소경색 등의 소견이 있음을 확인한 뒤, 병원에 전화를 걸어 B씨가 심폐소생술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출근을 했다.

병원에 도착한 A씨는 B씨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계속했으나 B씨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검찰 측은 “A씨가 B씨의 뇌CT 상 저음영을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경색 치료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했다”며 “간호사로부터 뇌CT 결과를 이메일로 보고받았음도 결과를 판독하지 않고 B씨를 방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며 A씨를 기소했다.

이에 A씨는 “1차로 행한 뇌CT 검사 결과 나타난 저음영은 미세한 수준이었고 당시 뇌경색의 신경학적 이상소견인 구음장애, 안명마비, 실조증, 운동신경마비, 복시 등의 증상이 발현되지 않고 있었던 B씨의 상태를 비춰볼 때 이를 뇌경색으로 판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세번째 뇌CT 검사를 지시한 이후부터 정상 출군할 때까지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해 뇌CT 검사 결과가 이메일로 전송된 사실을 알지 못해 이를 늦게 판독한 것을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제1차 뇌CT 검사에서 나타난 미세한 저음영을 간과해 뇌경색과 관련된 추가 검사나 처치를 시행하지 못한 것은 최선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적어도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할 때 과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제3차 뇌CT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당시 당직의사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당직 의료진으로부터 요청을 받기 전까지는 퇴근 상태의 A씨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문의하고 통제할 것까지 의무 지우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스스로 지시한 뇌CT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역시, A씨가 지난 2011년 통신회사에 전화수신이 잘 안된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통신회사 담당자가 A씨의 집을 방문, 전화수신신호가 약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가정용 중계지를 설치해준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신상태의 불안정으로 A씨에게 전화가 연결되지 아니했다는 불가항력적 사태가 개입한 데 기인한 것이며 병원 측이 이러한 진료의무의 불완전이행에 관하여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업무상 과실로 평가해 A씨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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