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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사간 임금갈등 조정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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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사간 임금갈등 조정으로 해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7.03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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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불 vs 초과지불 공방...2심에서 타결
 

병원과 6인의 의사들간 임금 갈등으로 불거진 소송이 2심에서 조정을 통해 종결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A의료법인과 병원 소속 6인의 의사들간 임금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A의료법인이 운영하던 A병원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월에 걸쳐 의사 B, C, D, E, F, G와 노동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들 의사들은 기본급여와 퇴직금 연구비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1400여만원부터 9000여만원까지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병원 측은 의사 B, C의 경우 약정 임금을 초과한 금액을 수령했고 근로계약서에 정한 사전고지 없이 갑자기 퇴사를 해 손해를 입게 했다며 역시 의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A병원의 초과임금 수령 주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고, 사전고지 없이 갑자기 퇴사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기 사정으로 퇴직할 경우, 그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원고들의 손해배상의무는 ‘자기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 발생하게 되는데 원고들이 병원의 경영사정 악화로 상당기간 동안 임금 및 연구비를 지급받지 못해 퇴사한 것”이라며 “원고들이 피고 특 사정과 무관한 개인적 사유로 퇴사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패소한 병원 측은 즉시 항소를 했고 항소하는 과정에서 병원과 의사들 간의 조정이 성립됐다.

병원 측은 의사 B, C와 E, G에게 임금, 퇴직금, 연구비 등을 지급해 임금 소송을 취하하는 조정에 합의했고, 나머지 의사들인 D, F에게도 각각 2495만 3933원과 2265만 6589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에 합의했다.

또한 병원 측도 의사들이 초과금액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반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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