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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복시→기복기, 한의학적 원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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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복시→기복기, 한의학적 원리 이용"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7.03 0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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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이용 의료기...현재 비만 치료로 사용

주사기를 이용해 체내에 탄소를 주입해 셀룰라이트를 분해하는 의료기기 ‘카복시’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단독은 지난 2일 무자격으로 현대의료기기 카복시를 사용했다며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8월경 A씨는 무자격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해 카복시테라피를 시행했다며 검찰 기소됐다.

카복시테라피는 의료기기의 바늘을 이용해 신체 부위에 탄산가스를 주입하는 시술로 조직에 산소포화도를 높여 지방 조직들이 뭉쳐 원활한 대사를 방해하는 셀룰라이트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다.

 

국내에 도입된 지 10년가량 된 이 시술은 초기에 혈액순환장애·통증치료에도 이용됐지만 현재는 비만치료·미용치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공판에서는 피고 측 변호인이 카복시를 기복기로 칭하며 이는 한의학적 원리가 이용된 기기라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의사 측 변호인은 이날 마지막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며 “기침요법은 한방비만치료에 있어 단독, 병행요법 모두 가능하다”며 “A씨의 경우 주로 다른 한방비만치료에 있어 보조요법으로서 병행요법, 약제라든지 다른 치료와 같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기침요법은 다른 한방치료와 함께 진행했을 때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안전한 시술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보고된 바가 없다는 게 변호인의 설명이다.

한의사 측 변호인은 양방에서도 기복기에 대해 어떤 원리로 사용하고 있는지 명확히 규명된 바 없고, 오히려 기복기는 한의학적인 원리를 이용해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복기가 비만치료용으로 개발된 게 아니다”며 “양방에서도 자기들이 비만치료에 쓰고 있으니까 한방에서 쓰면 안된다라고 하는데, 과연 양의사들이 이 기계를 어떤 양방적 원리로 사용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복기를 이용해 혈액순환이 잘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한의학적 개념”이라며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건 기의 순환을 좋게하는 것이고 비만은 몸에 화기가 많이 쌓이는 것으로 보고 이를 배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한의학적인 원리”라고 강조했다.

전혀 다른 목적으로 개발됐던 기계를 한의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기복기는 전혀 위험한 기계가 아니라는 게 한의사 측 변호인의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 측은 “기복기가 주사기처럼 침을 꽂아서 사용하는데 이런 방식이 한의학적 원리로 설명이 가능한가”라고 피고 측에 물었고, 피고 측 변호인은 “메스나 주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고 해당 혈자리에 기를 주입한다는 건 한의학적 원리를 설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판에서 한의사 측은 기복기는 한의원에서 사용 사례가 많지 않고 정기적인 커리큘럼이 없어서 4번의 프리젠테이션을 계획했었는데 3번으로 마무리 짓겠다며 검찰 측 주장을 살펴보고 추후 변론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현재 공판에 쓰일 자료와 추가 신청 증거들을 준비 중에 있으며 다음 기일까지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다음 기일은 8월 25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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