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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시 '활력징후 감시 소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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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시 '활력징후 감시 소홀' 배상 판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7.0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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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산소성 뇌손상 책임...4억 9475만원 지불 명령
 

수면마취시 환자의 활력징후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힌 의료진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환자 A씨의 가족들이 B의원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4억 9475만 341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기 위해 B의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수술 전 A씨에게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부착, 관찰하면서 수면마취 유도를 위해 프로포폴 10cc를 정맥에 주입했다. 이후 프로포폴 40cc, 케타민 0.5cc가 섞인 수액을 시간당 40cc 투약했다.

잠시 후 산소포화도 측정기에서 알람이 울리고 담당 의사는 수액 주입을 중단하고 에피네프린 1cc를 투약한 후 앰부배깅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차도가 없어 119구급대를 통해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대학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문 씨의 맥박은 만져지지 않고 심장의 리듬이 없는 등 신경학적 혼수상태였고 뇌사가 진행돼 같은 해 12월 저산소성 뇌손상이 초래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A씨의 가족들은 “B병원 의료진이 시술을 함에 있어 마취 약물 투약 과정에서 A씨의 활력징후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았고 수술 및 마취과정에서 호흡이 불안정해지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한 A씨에 대해 응급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에게 마취 및 이 사건 시술의 부작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술 당시 사용된 프로포폴과 케타민의 투여용량은 통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용량이지만 두 약물이 동반 투여될 경우 부작용의 빈도나 세기가 증가할 수 있다”며 “따라서 시술에 참여하지 않은 독립된 의료진에 의해 수면마취의 깊이와 환자의 산소포화도·혈압·맥박수 등이 지속적으로 감시됐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면마취 중에는 언제든지 정상적인 기도 유지 기능이나 호흡 소실 가능성이 있어 미국과 우리나라 FDA 규정에는 필요시 언제든 전신마취로 전환 가능한 의료진에 의해 시술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시술 당시 의료진이 A씨의 활력징후 중 혈압은 측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B의원에 기관삽관 장치는 준비되지 않았다”며 “기계가 환자의 상태를 잘못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수술 중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야하지만 집도의 외에 수술실에 있던 간호조무사나 실습생 등이 산소포화도 측정기 외에 A씨의 상태를 제대로 감시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B의원 의료진이 A씨에게 받은 수면마취동의서에 ‘드물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특이체질, 우발적 사고 등 설명’이라고 기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마취 과정의 위험성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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