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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검사 소홀한 대학병원에 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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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검사 소홀한 대학병원에 배상책임 인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6.2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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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혈압·맥방 상승...혈전용해제 투입시기 놓쳐

성대 폴립 제거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한 급성 뇌경색 검사·치료를 소홀히 한 병원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가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B대학병원은 A씨와 가족에게 1억 9503만 9374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6월경 B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성대 폴립 제거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A씨는 간호사에게 어지러움 등을 호소했고 간호사는 A씨에 대해 활력징후를 측정, 혈압과 맥박이 정상보다 높게 나타나자 의사 C씨에게 알렸다.

그러나 C씨는 직접 A씨를 검사하거나 진찰하지 않은 채 혈압강하제를 처방했다.

그날 밤 A씨는 화장실에 가던 중 신발을 신지 못하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

이 사실을 확인한 담당 간호사는 C씨에게 보고했으며, 이에 C씨는 A씨의 상태를 확인, 뇌졸중을 의심했다.

C씨는 신경과 당직의에게 연락을 해 뇌 CT 검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A씨는 뇌경색으로 진단됐다.

A씨는 현재 우측 중뇌동맥 경색으로 인해 좌측 상하지가 마비된 상태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활치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이에 A씨와 가족들은 폴립 수술 후 A씨에게 이상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B대 병원 의료진이 즉각적인 검사나 치료를 하지 않고 뒤늦게 뇌경색을 진단한 과실이 있다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뇌경색을 조기에 발견하면 혈전용해제 치료와 같은 더 강력한 치료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B대병원 의료진은 A씨가 새로운 증상을 호소했을 때 직접 대면해 신체 검진 등을 통해 상태를 평가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A씨는 뇌경색 발병 초기에 시행 가능한 혈전용해제 치료 등을 시행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한 선제적 뇌혈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과실이나 설명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고 B대병원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해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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